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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직증명서발급안내

제증명서발급안내

제증명서 발급절차
  • 발급절차
  • 외래접수
  • 진료
  • 진단서발급
  • 원무과수납
  • 발급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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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원무과수납
요일 내용 시간
월 ~ 금요일 신청 및 발급가능 오전 09:30 ~ 12:30
오후 14:00 ~ 17:30
발급대기시간 약 30분 ~ 1시간
토요일 신청만 가능 오전 09:30 ~ 12:30
환자대기가 많아 발급이 불가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.
제증명서 종류 및 수수료안내
발급항목 국문 영문
일반진단서 10,000원 20,000원
진료의뢰서 진찰료에 포함 -
입퇴원확인서 3,000원 (재발급) 1,000원
통원확인서 3,000원 (재발급) 1,000원
출생증명서 첫부는 무료 추가 / 발급시 3,000원 / 이후 재발급시 1,000원 (영문) 5,000원
사산(사태)증명서 10,000원 -
진료기록사본(1~5매) 1매당 1,000원 -
진료기록사본(6매이상) 1매당 100원 -
진료기록영상(CD) 10,000원 -
제증명사본 (재발급) 1,000원 -
진료기록부사본 발급안내

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2 신설로 개인정보 보호 등 환자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기준이 강화 됨에 따라 본인 이외의 경우 반드시 환자가
자필 서명한 동의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
신청 구비서류
환자본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
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그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)
환자의 친족
(배우자, 직계존속, 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
- 신청자의 신분증
-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- 환자의 신분증
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- 신청자의 신분증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- 환자의 신분증
환자의 동의를
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의 환자의 친족
- 신청자의 신분증
- 친족관계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-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사망진단서, 진단서 등)

※ 단,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 및 위임장을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,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첨부
※ 만 17세 미만은 신분 사본 제외
1.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는 신분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환자정보보호를 위해 사본발급이 불가능합니다.
2. 구비서류의 모든항목을 지참하셔야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.

발급시 주의사항

진단서 및 소견서의 발급 수수료는 보험급여에 해당되지 않으며 발급 시 진찰(접수)비가 산정됩니다.

031.982.5700

(지번)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201-38 / (도로명) 경기도 김포시 돌문로 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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